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광양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육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4.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추진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영상 문화예술 및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8.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시책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문화예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계획 수립
2. 제6조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3.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문화예술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3. 문화예술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 활동
3.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운용기금은 그 밖의 수입금과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로 한다.
③ 기금은 지정된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재단 등을 설립하여 위탁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