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이 규칙은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 중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4.>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활동
3. 행정수행과 공익에 필요한 사업 등
① 시설유지비는 공공요금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한정 하며 공익공간만 광양시가 지원한다.
② 운영비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방문객이 1만명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③ 공모사업이나 국ㆍ도비를 확보하였을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전수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광양시장과 전수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수관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전수관 관리기록부에 매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수관 운영 위탁 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 8. 14.>
1. 무형유산 보유자(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가 사망한 때
2. 무형유산 보유자(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해제되거나 이수자가 없는 경우
3.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한 때” 란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신용불량, 지방세체납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다.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물품대장에 등재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방문객을 검증할 수 있도록 방문일시, 방문인원, 대표자 연락처 등이 기록된 등록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탁자는 전수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반기말 다음달 5일까지 광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