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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32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6., 2024. 8.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26., 2024. 8. 7.>
1.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무형 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장 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6.>
2. “장도장”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장도장의 기능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6., 2024. 8. 7.>
3. “궁시장”이란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전라남도 무형유산 궁시장의 기능보유자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6., 2024. 8. 7.>

제3조

명칭 등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1. 26.〕 <개정 2024. 8. 7.>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도ㆍ궁시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1. 26.>
2. 장도ㆍ궁시의 제작 및 전시 <개정 2014. 11. 26.>
3. 장도ㆍ궁시기능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 <개정 2014. 11. 26.>
4. 기타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② 시장은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도장이나 궁시장 또는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능보유자나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6.>
② 전수관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을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전수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6.>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 부담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전수 및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6.>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입장료

전수관 관람을 위한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양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