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의 명칭은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광양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① 상담대상은 광양시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광양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방문상담은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상담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와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 읍ㆍ면ㆍ동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광양시 법률 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 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