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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231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대상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거용 건물
2. 놀이터, 쉼터 등 마을 휴게 시설물
3. 공동 창고, 공동 주차장 등 마을 편익 시설물
4. 기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제3조

관리책임

①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마을 이ㆍ통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 이ㆍ통장은 분기별로 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작성 유지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4조2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사업비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물별 단위 사업비 1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지원대상 시설물을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하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신청

①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원로주민 등과 사전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시행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원대상 시설물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