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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231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장이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5., 2022. 8. 18., 2023. 11. 6.>
1. “동네체육시설”이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그 밖의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개별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개정 2015. 3. 25.>
2. “동호인”이란 동일 경기종목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일부사용”이란 동네체육시설을 개별적으로 개인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부사용”이란 동네체육시설을 일정기간(시간) 동안 전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란 동네체육시설을 일부사용 또는 전부사용 하는 자를 말한다.
6.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광양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관리원칙

① 시장은 경기ㆍ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사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시간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5조

사용신고

① 동네체육시설을 전부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5일전에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1.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5. 3. 25.>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동호인의 체육행사

제6조

신고대장

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고 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고 수리 대장은 시설별로 따로 비치한다.

제7조

사용신고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접수의 거부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동네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청소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동네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2.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동네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동네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

변상금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변상금은 실비로 징수한다.

제13조

청소비용

①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 부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의한 실비로 징수한다.

제14조

예산확보

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지관리

① 시장은 시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별로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네체육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동네체육시설 개방
2.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 수리
3. 제6조에 따른 신고대장 작성
4. 제7조에 따른 사용신고 접수 거부와 수리 취소 및 일시정지
5. 제8조에 따른 사용제한
6. 제10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비용징수
7. 제12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
8. 제13조에 따른 청소비용 징수
9.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
10. 제16조에 따른 관리대장 비치

제18조

수임사무의 처리

읍면동장은 제17조에 따른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책임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면동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