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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30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6-05-11공포 2016-05-11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제7조에 따른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광양시 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5. 11.〉
1. “세대”란 광양시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개정 2016. 5. 11.〉
2. “사업자”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고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5. 11.〉
3. “공급관”이란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16. 5. 11.〉
4.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kg-10kg/㎠)배관을 말한다.〈개정 2016. 5. 11.〉
5.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개정 2016. 5. 11.〉
6. “인입배관”이란 도로와병행하는 공급관으로 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광양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6. 5. 11.〉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자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이상은 70퍼센트,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미만은 50퍼센트 이상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한한다. 다만,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10세대 미만이더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도로개설, 굴착 등 공익사업추진 구간은 시장이 판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4. 7>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사용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산출한 총공사비 중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이상은 3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관 직경 200밀리미터 미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단서에 따라 선정된 구간은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4. 7>
②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삭제〈2016. 5. 11.〉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사업자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공급계획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지원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7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예정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

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

결과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이 종료된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