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
2. 자원봉사 및 취업활동
3.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노인대학 등 교육ㆍ홍보
5. 해당 지회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