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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29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8., 2023. 10. 4.>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간

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②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복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18.>
③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2. 8. 18.> <개정 2023. 10. 4.>

[제목개정 2022. 8. 18.]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제7조에서 이동 <2022. 8. 18.>]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8.>

[제5조에서 이동 <2022. 8. 18.>], [제목개정 2022. 8. 18.]

제7조

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있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8.>], [전문개정 2022. 8. 1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