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ㆍ담배사업법 시행규칙ㆍ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24.>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개정 2018. 1. 24.>
1. 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으로 이미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 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8. 1. 24.>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원래 병ㆍ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ㆍ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ㆍ사무실ㆍ일반(휴게)음식점ㆍ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ㆍ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