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직업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재 및 학습지원 등
9.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 마련
10. 다문화가족 교류ㆍ소통공간 설치 및 운영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2. 8. 18.>
③ 삭제 <2022. 8. 18.>
④ 삭제 <2022. 8. 18.>
⑤ 삭제 <2022. 8. 18.>
⑥ 삭제 <2022. 8. 18.>
⑦ 삭제 <2022. 8. 18.>
⑧ 삭제 <2022. 8. 18.>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다문화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6.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국장
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의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했을 때
6.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때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