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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28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가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에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제2조

출자의 한도

① 광양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광양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총 출자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제3조

주주권 행사

광양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광양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4조

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광양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와 경영평가를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출자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광양시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양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출자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출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결산공시

출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자법인의 해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상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