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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28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농촌진흥청에서 정하는 「표준분석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분석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2층)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지침서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분석수수료

① 제5조에 따른 분석 의뢰자는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
③ 분석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3. 광양시 산하 공공기관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분석기간

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2에 따라 14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4일 이내 분석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분석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제8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수수료를 이미 납부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석결과 통지

① 시장은 분석 완료 후 3일 이내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석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토양: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2. 가축분뇨 퇴ㆍ액비: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성분검사 결과서 발급
3. 농업용수: 별지 제3호 서식 발급

제11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0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