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의 임차 및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30.>
② 농기계를 임차 및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고 전까지 광양시장이 고시한 사용료 및 운반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9.10.30.>
[제목개정 2019.10.30.]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이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농기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양시장은 즉시 농기계를 반납토록 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25.〕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철저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0.> 1.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물품(농업기계) 관리 카드(별지 제4호서식) 5.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5호서식) 6. 임대 농업기계 입ㆍ출고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7. 임대 농업기계 의무 위반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8.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세외수입 고지서(별지 제8호서식) 9.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0.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각 호 전부개정 2015. 11. 25.〕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