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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27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수리를 위한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봉사반 편성

①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하고, 3명에서 4명까지를 1조로 편성 운영한다. 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 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제3조

기능

봉사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 수리
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 지도
3.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 내방 기대 수리
4. 기타 농업기계 수리 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봉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순회 수리하고 그외 기간은 센터 내에서 정비점검한다.

제5조

기금조성 및 관리

①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 사에 필요한 부품구입재원을 전액시비로 충당한다. ② 농업기계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가격(원가)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부품대 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계 획에 명시된 일정금액 이하의 저단가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2025. 7. 2.> ③ 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0일전에 봉사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광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조

보고

센터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 봉사반의 운영결과를 광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