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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3227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광양시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 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삭제 2012.5.9 조례 제1141호)

제5조

기능

(삭제 2012.5.9 조례 제1141호)

제6조

회의

(삭제 2012.5.9 조례 제1141호)

제7조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8조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은 공표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제9조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2. 5.>
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 2. 5.>

제10조

구매의무

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뚜렷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상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
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Ⅰ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5. 제14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12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 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6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 구역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다른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분장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 사무분장은 별표 1 과 같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