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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27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광양시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해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개발과 보급
2. 참여노인의 교육훈련
3. 참여자 사후 관리
4. 재정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ㆍ단체 등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여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련 법령, 지침과 그 밖의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가입삭제

삭제 <2020. 12. 31.>

제13조

예산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