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 2. 입소자의 정원 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 4. 입소자의 준수사항 5. 기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치매ㆍ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치매ㆍ중풍환자의 치료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원내 단기 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가정봉사원파견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요양원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 근무상황, 급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 사업계획표와 사업 실시 상황표
2.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
3. 요양ㆍ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
4.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자에 대한 입소 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정원과 환자의 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② 입소기간동안 보호자의 상주는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① 환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억제대 사용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각서(소정양식)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개정 2026. 8. 12.>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수탁자 선정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보유 실태
2. 사업계획 유무
3. 인력과 기구
4. 재정적인 부담능력
5. 시설과 장비
6. 기술보유의 정도
7. 책임능력과 공신력
8. 인력승계
9. 지역발전기여도
10.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자는 당해연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지체없이 변경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