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의거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광양시에서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의거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광양시에서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에 대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실시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요양원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의한 시설을 둔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광양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2017. 2. 1.>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65세 이상의 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전문개정 2010. 4. 7]
① 요양원에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대상자가 입소 하고자 할 때는 입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건강진단서 1부. [본호신설 2010. 4. 7.]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본호신설 2010. 4.7] <개정 2015. 9. 23.>
② 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③ 시장은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0. 4. 7]
④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본항신설 2010. 4. 7]
⑤ 요양원에 제6조제1호 대상자가 입소하고자 할 때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0. 4. 7]
① 요양원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무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①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①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와 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 <개정 2010. 4. 7>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입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7. 2. 1.〉
② 공개모집에 응한 자의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요양원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피보험자를 시장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변경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받는 지원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요양원의 종사자수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