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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270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19-01-11공포 2019-01-11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시간

광양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3 ~ 10월 │09:00 ~ 18:00 ││3 ~ 10월 │09: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11 ~ 2월 │09:00 ~ 17:00 ││11 ~ 2월 │09: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

물리치료실 이용

①관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물리치료실 이용 신청서의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와 국ㆍ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진단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이용 기간중 노인에 대하여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시설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체력단련실의 이용

①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체력단련실은 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재가노인가사봉사사업

①관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원봉사자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장이 위촉하여 가정방문상담, 청소, 세탁, 조,리 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자원봉사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상담사업

①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회관이용, 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①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예실, 도서실, 노래방, 국악실,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해 사회적응, 지역사회참여, 건강, 간호등 노인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후생사업

①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이ㆍ미용실, 목욕실, 찜질방,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식당의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빈곤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5. 9. 23.>
③급식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복지관의 직원채용

①복지관에서는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복지관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관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직원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채용한다.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시장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1 에 의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심사항목은 별표2 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조례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항목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복지관의 관리 이용을 수탁 받은 자가 관리 시설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④수탁관리 운영자의 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회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12조

회관의 사용허가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문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사용내용에 적합한 자 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3조

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을 운영관리 하는 자는 다음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
3. 복지관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수입 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관련문서철
8.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제14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행규칙의 운영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