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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26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노인들에 대한 각종상담에 응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소득기회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4.>

제2조

명칭 및 위치

“광양시 노인복지관”은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8-3에 두고 “중마노인복지관”은 광양시 중동로 50(중동)에 둔다. <개정 2014. 10. 1.>

제3조

시설

광양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8. 11. 14>
1. 사무실
2. 상담실
3. 강당
4. 오락실
5. 체력단련실
6. 물리치료실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4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능회복사업
2. 재가노인 가사봉사사업
3. 취업알선
4. 상담사업
5. 소득사업
6. 후생사업
7. 교육사업
8. 체력단련사업
9. 정서함양사업
10.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4.>
②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 2017. 2. 1., 2018. 11. 14., 2020. 11. 11.>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경쟁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1. 14., 2020. 11. 11.>
②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4.>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시설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 11. 14.>
5.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운영능력을 상실할 때
4.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9조

운영요원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시설의 규모에 비해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개정 2015. 9. 23.>
2. 연령이 많은 사람
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4.>
1. 감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위탁운영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4.>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위탁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