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265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기업체”는 광양시 지역 내에 소재하며 본사,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대기업ㆍ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신청·추천

기업체 또는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제4조

자격·공적

①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관내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최고 경영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4.1.>
1. 탁월한 리더십으로 수출, 생산, 매출부분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자
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자
4.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5. 수출증가 및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
③ 정부 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신청·공고

① 올해의 최고 경영인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고 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5. 회사 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7. 공적 증명자료 각 1부(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수상대상 자격 및 신청요령 등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다.

제6조

심사 기준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별표 1”과 같다.

제7조

심사·결정

① 최고 경영인상 수상자는 후보자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대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적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추천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시상 시기

최고 경영인상 시상은 해당 연도 12월에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9조

신청·추천

노동ㆍ경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기업체 또는 노조의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 근로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공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같은 업종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사화합,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발전 공헌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② 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신청·공고

올해의 최고 근로인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최고 근로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5. 공적 증명자료 1부(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2조

심사 기준

최고 근로인상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별표2”와 같다.

제13조

심사·결정

① 최고 근로인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시상 시기

시상 시기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자격·공적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업평화상 수상자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 노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6조

신청·추천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의 신청(추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동ㆍ경제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기업체 또는 업체의 대표

제17조

신청·공고

올해의 산업평화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산업평화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5.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8조

심사 기준

수상대상자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 “별표3”과 같다.

제19조

심사·결정

①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 결정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수상대상 자격 및 신청 요령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다.

제20조

시상 시기

시상 시기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최고 경영인상ㆍ최고 근로인상ㆍ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 등의 공적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위원회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업무 관련 담당국장, 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22조

심사항목 및 공적심사기준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은 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업가치 판단의 기준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사항목 및 공적심사기준표 조정 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시행 2009. 10. 2, 개정 2020. 12. 31.>

제24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