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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26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 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사랑운동”이란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에 바탕을 두고, 시민들에게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말한다.
6. “기업사랑 추진 관련 단체”란 기업사랑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업사랑추진협의체 및 기업사랑운동을 추진하는 시민협의체를 말한다.
7. “국가 및 출연기관”이란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정부, 지방 자치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특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부ㆍ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국립학교 산학협력단,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해야 한다.
②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③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최고 경영인상

①시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인을 발굴하여 광양시 최고 경영인상을 시상 할 수 있다.
②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시상 할 수 있다.
③최고 경영인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최고 근로인상

①시장은 관내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인을 발굴하여 광양시 최고 근로 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시상 할 수 있다.
③최고 근로인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산업평화상

①시장은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산업평화 정착을 이룬 기업을 발굴 산업평화상을 시상 할 수 있다.
②수상기업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시상 할 수 있으며,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산업평화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업인의 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 4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2. 31.]

제8조

행사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우수 기업인에 대한 시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 신설 2021. 12. 31.]

제9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시에서 수여하는 최고 경영인상, 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을 수상한 기업 등 2. 전라남도에서 수여하는 전라남도중소기업대상ㆍ수출상ㆍ산업 평화상을 수상한 기업 등 3.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4.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수상한 기업 등 5.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0조

예우 및 지원

①시장은 제9조에 의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 2% 이내 추가 지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
3. 시 주관 문화행사 관람권 등 지급
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5.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9조의 각호에서 규정된 기업인으로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1조

적용배제

시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2조

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3조

창업지원 등

①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4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5조

판로 및 수출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국ㆍ내외 시장 판로개척 등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6조

기술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지원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7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 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8조

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9조

기업사랑추진 관련단체 지원

①시장은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를 함양시키고, 시민들에게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기업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사랑추진 관련단체의 사업 중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노사화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19조의2

국가 및 출연기관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출연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중소기업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또는 출연금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 및 출연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2. (재)전남테크노파크

[종전 제17조의2에서 이동<2021. 12. 31.>]

제20조

위원회 설치 운영

①기업 활동 지원과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업무주무국장, 기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 및 유치를 위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우수기업 등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업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사항 발굴
3. 중소기업 시책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수렴
4. 기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21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각종 조사활동 등을 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22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21. 12. 3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