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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22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광양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광양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도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등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을 제출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

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헌장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한다. <개정 2026. 8. 12.>

제7조

헌장의 실천

① 광양시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광양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1. 광양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제9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즉시 민원처리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사항을 알리고 보상을 실시한 후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상금품은 고객 불만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이나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