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기금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6. 10.>
④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품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5. 기금의 존속기한이 적정할 것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시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12.31.>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삭제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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