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광양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광양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5.>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①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 안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4.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광양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20. 9. 25.]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③ 제2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하고,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구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2025. 2. 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와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시장은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제6조제1항의 금연구역 이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 자율참여업소로 지정하여 표지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① 시장은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과 활동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금연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7.]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 9. 25.>
2. 시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7.>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②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50% 범위까지 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활동수당의 지급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