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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256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08-06-18공포 2008-06-18공포번호 5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운영

①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 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ㆍ임대한다. 1. 예식장(대강당 겸용) 2. 소회의실(교육실 겸용) 3. 취미교실 4. 구 판 장 5. 이ㆍ미용실 6. 식 당 7. 헬스크럽 8. 찜 질 방 9. YMCA 교육장(유치원겸용) 10. 전산교육장(학원포함) ②복지관 시설은 지정된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 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

교육

①복지관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취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꽃꽃이 2. 지점토(도예) 3. 수공예 4. 등공예 5. 서 예 6. 자 수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 ②복지관은 근로자의 정서함양 및 건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문 화ㆍ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 진 2. 연 극 3. 미 술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 ③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목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인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매기별 과목당 교육인원은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및 수강신청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수강 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사용허가

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때는 광 양시관내 직장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때는 접수순으로 이 를 허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시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 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시간

복지관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

사용중단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시장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 나.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시장이 실시하는 노ㆍ사대표자교육, 각종 회의 및 노동행사 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 50% 감면 가. 근로자 나. 생활보호대상자

제10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 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강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임대

①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임대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허가 받은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또는 임대 운영을 허가받은자(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는 사용료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 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관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탁,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 임차인의 의무

수탁자 및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한다. 1. 수탁자 및 임차인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및 임차인은 운영기간중 모든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시설비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만료시 원상회 복 하여야 한다. 4. 수탁자 및 임차인은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위탁,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복지관 설치목적 또는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었을 때 3. 임대료를 체납 하였을 경우 4.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위탁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사용료의 환불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자는 별 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념품 증정

제2조 제1항중 제1호(예식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기념품을 전달 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요금 납부

①조례 제10조에 의한 공공요금은 별표 2, 별표 3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②공공요금 단가가 변경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8조

대장비치

관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 록 정리 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복지관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대장(별지 제8호서식) 3. 복지관 사용 허가대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