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민과 근로자ㆍ근로청소년(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민과 근로자ㆍ근로청소년(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상의 명칭은“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되, 공식명칭외에 애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관은 광양시 불로로 123(중동)에 둔다. <개정 2014. 5. 14.>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교양, 문화, 보건등에 관한 사항
3. 시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노ㆍ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 회의등의 집회 시설 실비공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등
삭제(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복지관운영을 위하여 투자경제과장은 소속직원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둔다. <개정 2014.2.6., 2023. 7. 1.>
①복지관운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지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복지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 5. 14.>
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 5. 14.>
①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은 유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①시장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귀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