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제를 말한다.
2. “조례등”이란 광양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자치법규 내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요청을 해야 한다.
② 규제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규제를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시 대표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규제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광양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① 시장은 시가 관리하는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③ 조례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규제정책의 심의ㆍ조정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업,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단체(전문가 포함)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은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공무원 또는 규제혁신 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