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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253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17-03-22공포 2017-03-22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및 신고기한

① 「광양시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정착사업 지원자격 및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가구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신고서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가구
2. 귀농어ㆍ귀촌 신고 및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귀농어ㆍ귀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광양시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어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2. 농어업인의 자격에는 해당하나 농어업경영 소득보다 농어업외 소득이 많은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어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제3조

지원신청

① 귀농어ㆍ귀촌인이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정착사업의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어정착금 지원

① 귀농어정착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이 경우 귀농어인이 한 가구당 2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전 가족이 광양시에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월 40만 원(연 480만원 이내)
2. 세대 일부가 광양시에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월 20만 원(연 240만 원 이내)
② 귀농어정착금은 시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③ 귀농어정착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어인으로 선정 이후 익월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광양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액을 증감 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 실습비 지원

현장 실습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사업대상 : 시장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어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람 및 연수시행자
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월 120만원 이내
3. 사업내용 : 연수대상자 월 80만원, 연수시행자 월 40만원을 최대 8개월까지 지원 가능

제6조

빈집 수리비 지원

귀농어ㆍ귀촌인에게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사업대상 :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를 필요로 하는 귀농어ㆍ귀촌인
2. 지원액 :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
3. 사업내용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ㆍ보수 등

제7조

체류형 귀농주택공급

시장은 귀농어인 및 예정자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 읍ㆍ면지역내 주택 일부 수리 후 임대 및 텃밭 분양 등에 참가하는 자
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사업내용 : 주택 수리 및 실습텃밭 등

제8조

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지원

시장은 농어촌마을의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한 동기부여 및 주민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어ㆍ귀촌인 우수마을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 귀농어ㆍ귀촌인 실적 우수마을
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사업내용 : 마을화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동이용시설 구축 등

제9조

귀농어인 정착사업 지원

시장은 귀농어 이후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선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 귀농어인
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사업내용 : 영농어지원시설 및 기자재 지원, 농어촌비즈니스 분야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9조에 따라 최소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인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