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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2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시 전략산업 등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ㆍ임대료ㆍ개별입지 매입비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4. “관내”란 시 행정구역을 말하며 “관외”란 시 행정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5. “전략산업”이란 시 입지 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 유망산업과 기존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2.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건실한 기업
3. 관내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
4. 조례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4조

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지보조금 중 시설용지 임대료는 별표 1의 대상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기업이 고지받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보조금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별표 3의 고용 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액(제4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지 매입금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착공신고 완료일부터 공장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
2.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 가동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3. 별표 2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제6조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 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 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만,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 고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 고용인원 현황 자료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지보조금 : 별지 제3호서식
2. 시설보조금 : 별지 제4호서식
3. 고용보조금 : 별지 제5호서식
4. 교육훈련보조금 : 별지 제6호서식
5. 건물임대보조금 : 별지 제7호서식
6.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 별지 제8호서식
7. 제11조의 지원 특례 대상 기업
가. 제11조제3항제1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나. 제11조제3항제2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성장ㆍ원천기술 인정 서류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의 입지보조금과 제5조의 시설보조금을 신청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일은 시장에게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말하며,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2. 시설용지 임대료 : 임대료 납부고지일로부터 2년 이내
3. 시설보조금 :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4. 건물임대보조금 :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5.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
6.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제8조

외국인 투자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투자금액 및 이익 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컨설팅 비용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나 외국 투자기업에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학교를 건립한 경우 :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2. 외국인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3.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4.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특례

① 시장은 입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지매입금이 20억 원 이상이며 별표 2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국내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표 3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서 상시고용 인원 중 관외에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추가지원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4조의 입지보조금, 제5조의 시설보조금의 지원비율을 각각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별표 7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26. 8. 12.>
④ 제5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건물임대보조금 지원

관내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차임(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 방법을 준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 조례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3명 이상 유지할 것
2.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 원 이상인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제13조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① 조례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년간 기업당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종료 후부터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것(중견기업: 10명 이상)
2.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연간 720만 원(월 60만 원)
3. 중견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연간 360만 원(월 30만 원)
③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신규 고용인원을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이하 “특별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을 결정한 대규모 투자기업
② 특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별표 5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기업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원 가능 금액을 특별보조금의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③ 특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착공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특별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정산이 완료된 이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제18조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⑥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상시고용 인원만을 기준으로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특별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특별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 시점 1개월 상시고용 인원이 투자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비율만큼 보조금을 환수한다.
⑧ 조례 제2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와 내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

기반시설 등 지원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건설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9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한 날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내역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등
③ 시장은 별표6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기업 평가표에 의해 신청기업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5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 전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부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성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타당성 평가에 따른 적정성
5. 시의 예산 확보 여부 등
② 입지보조금은 착공 신고 시 전체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조례에 따른 투자기업 보조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⑥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보조금 용도 외 사용제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채권확보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저당권ㆍ가등기 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경우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공장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으며, 그 정산잔액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조례에 따른 성과금을 받으려는 자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18호서식의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로부터 3개 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투자유치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유치 및 자본 유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공무원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 신청서를 받으면 그 투자유치 실적을 확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적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실적이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조금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