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24, 2017. 2. 1., 2021. 12. 31.>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24, 2017. 2. 1., 2021.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24, 2017. 2. 1., 2021. 12. 31.> 1.“사업자(장)란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내에 있는 제조업체, 비제조업체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입주 지정업체(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9. 6.24, 2017. 2. 1.) 2.“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 6. 24, 2017. 2. 1.) 3.“배수설비”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 6.24) 4.“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 6.24, 2017. 2. 1.) 5.“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관 종말지점에 부착 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개정 2009. 6.24) 6.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9. 6. 24) 7.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9. 6. 24) 8.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신설 2017. 2. 1.〉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 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9. 6.24, 2017. 2. 1., 2021. 12. 31.>
①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의 사업자(장)는 배수설비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 또는 자체 처리한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법」 제35조에 따른 분뇨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수집운반장비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
① 사업자(장)는 공장 폐수 및 생활오수 등을 배출하기 이전에 폐수관거까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오수배수설비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 2021. 12. 31.>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시설해야 한다.
①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미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 6. 3.>
②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내구력이 강한 재료로 설비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수관 입구에는 직경 10미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제거(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토사 저감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⑤ 오수 배수설비는 「하수도법」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4)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자라야 한다.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는 오ㆍ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관거에 오ㆍ폐수를 배출할 수 없다. 또한 시장이 비용부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소이온 농도(PH)계등 수질측정계기를 부착토록 사업자(장)에 대하여 설치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용수만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배출유량계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시설의 후미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장)는 이에 대한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09. 6. 24)
⑥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 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4)
⑦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한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4)
사업장내 개인하수도(정화조 및 오수처리설비)의 설치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처리구역내에서 오ㆍ폐수 관거에 연결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 관거에 연결할 경우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ㆍ폐수 관거에 연결된 경우는 관계기관에 폐쇄신고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수하고자 할 때는 배수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변경, 중지 및 일시정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① 처리구역내 사업자(장)가 법 제3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 2021. 12. 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별도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6. 24)
배수설비는 사업자(장)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필요시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장)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4, 2017. 2. 1.)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24)
1. 처리구역내 또는 처리구역외에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의 오ㆍ폐수 관거로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개정 2017. 2. 1.〉
2. 분뇨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처리수수료를 받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반입처리 하는 경우 처리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의 장
3. 처리시설로 처리구역외 지역의 생활 하수를 연계 처리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개정 2017. 2. 1.〉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및 오염부하량 산출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6. 24)
시장은 처리구역내 배출업소가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 휴업 하거나 가동을 정지할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는 면제하고 적립충당금만을 부과한다.
시장은 당월분의 부담금을 매월말까지 산정하고 익월 10일까지 각 사업자(장)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각 사업자(장)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고지된 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4, 2017. 2. 1.)
1. 처리구역에서 처리시설로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사용개시 신고를 한 모든 사업자〈개정 2017. 2. 1.〉
2. 처리구역외 지역이고 「하수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 처리시설로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사용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개정 2017. 2. 1.〉
3. 「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 2021.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9. 6. 24)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 고지 하되 납부기한을 다음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토록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개정 2021. 12. 31.>
1. 1천만원 미만 사업자 : 1년간 월별 균등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자 : 2년간 월별 균등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균등분할
②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설치비 납부기간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 정지시는 제외한다.
① 「물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12. 3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초과원인을 제공한 자〈개정 2017. 2. 1.〉
2. 처리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 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기본배출부과금은 시장이 원인분석 후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2. 1., 2021. 12. 31.〉
①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별표 5의 부과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24., 2021. 12. 31.)
② 시장은 기본배출부과금 징수 유예 요청 등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 적립충당금에서 선납할 수 있으며, 제20조제1항3호에 해당될 경우 협의회와 협의하여 적립충당금에서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7. 2. 1.〉
② 삭제 <2021. 12. 31.>
③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납기 경과후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할 수 있다.
④ 사업자(장)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사업자(장)가 제11조의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수함으로써 폐수 관거나 처리시설의 시설물에 장애를 주었거나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때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 2.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추징방법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
① 시장은 비용부담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폐수와 생활하수량 또는 오염부하량을 직접 조사하되, 유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고장시 등에는 고장직전 3개월 실적 평균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장직전 3개월 실적평균의 적용은 2회에 한하며 2회를 초과한 사업장 및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의 80%를 배출량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 12. 31.>
③ 농도측정은 월3회 이상 임의의 시점에서 실측 결과를 평균하여 1일평균치로 한다. 다만 월2회 실측평균이 최근 3개월 평균값과 모든 항목에서 30%이하의 변동치를 가질 경우는 실측 횟수를 2회로 축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용수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24)
⑤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장)은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24)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사업자(장)
2. 공정상 냉각수로 이용하는 사업자(장)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장)
⑥ 시장은 신고 된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 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출량을 감량 산정한다. (신설 2009. 6. 24)
⑦ 감량 비율이 일정하거나, 계절별 증감변동이 적은 업체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감량비율에 의하여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2회 이상(4월, 10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신고를 받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24)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 한다.
① 처리구역내의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장)는 배수량 증감으로 인한 배수설비 변경시에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액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장)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 처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다.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 및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6. 24, 2017. 2. 1., 2021. 12. 31.)
1. 폐수 및 오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금을 계속하여 2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 및 오수를 배출하는 자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① 유지관리비 비용부담금중 시설재투자 적립충당금과 시설설치비 수입금은 동수입금을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기계장비의 교체, 기본부과금의 납부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2. 1.〉
1. 대수선 및 시설물 증설 5억원 이상 공사시
2. 적립충당금 및 시설설치비를 사용할 때 입주기업체와 협의된 사항〈개정 2017. 2. 1.〉
② 시설설치비 및 적립충당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출금시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오ㆍ폐수처리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 2. 1.〕〈개정 201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