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12. 27.>
①모든 광양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광양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기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 대상자ㆍ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와 모범 보훈가족 포상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8.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가리는 사업 <개정 2023. 2. 8.>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재정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등 순례 경비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양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조문
3. 광양시가 설립ㆍ관리하는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4.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 배려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7., 2023. 2 8.>
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0,000원 <개정 2012.11.21,2014.1.8,2017.12.27., 2023. 2. 8.>
2.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 수당 : 월 30,000원 <개정 2023. 2. 8.>
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개정 2017. 12. 27., 2023. 2. 8.>
②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및 관계기관에서는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2. 8.>
① 제8조제1항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당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 2023. 2. 8.>
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8.>
2.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 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8.>
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8.>
②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2. 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 2023. 2. 8.>
④ 제1항의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0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2. 8.>
①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3. 2. 8.>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후 그 수당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