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해서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1일 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서면, 전산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
⑤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처리 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의 정도,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
2.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①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운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운전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②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공통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을 광양시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이동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