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간 중심의 광양시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간 중심의 광양시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이란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20. 6. 10.>
나. 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라.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교통약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계획
2.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3.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동편의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및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필요한 예산 확보
2.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운행 대수에 달할 때까지 구입 또는 대체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하도록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9.>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2. 임산부증명서를 소지한 임산부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8.>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5. 7. 2.>
2.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65세 이상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 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와 이용 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 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 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직접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기존 등록사항이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 <개정 2025. 7. 2.>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2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2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위탁기관 등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 요금과 관외 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 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 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이용 요금을 시장(특별교통수단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라남도 관할 지역과 광주광역시 및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 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 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의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 철도,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조건, 관리ㆍ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전라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 운행 지역, 이용 요금이 포함된 운행일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입금은 계좌 입금해야 하며, 수입금 및 보조금 집행사항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점검의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③ 시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동지원센터에 서면으로 알려서 해당 점검 결과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삭 제 <2025. 7. 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육 담당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 제 <2025. 7. 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시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전 점검
가. 공사 허가 또는 신고 시 법 제10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면의 검토
나. 사용승인 신청 시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2. 사후 점검 : 이미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② 점검대상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점검요원의 구성 등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3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2. 제1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