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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23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2조

교육환경개선 사업비확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전년도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시세 수입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시세 수입액의 5퍼센트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사업비의 용도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10. 5.>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 3. 학교 교육시설 건립 및 환경 개선 지원 4. 학교 급식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지원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 활용의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지원 7. 광양 국제화ㆍ평생 교육특구 사업(원어민교사 지원 등) 추진 8. 고3 학생의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증 등) 취득 후 비용 지원 9. 농산어촌유학 운영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각 호 전부개정 2015. 9. 23.〕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교육의 발전방향과 좋은 학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5.>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부모, 전라남도의회 의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금융기관장 및 기업체장, 사회단체 대표, 시 소속공무원, 시민 등 관계분야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9. 23.>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편성 심의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및 계속사업 여부 심의 3. 학교 신설 및 재편방안 협의 4.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각 호 전부개정 2015. 9. 23.〕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 9. 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15. 9. 23.>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17.7.5.> 1. 기관ㆍ단체에서의 당해 직위를 상실한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7.5.> 4. 기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17.7.5.> 〔제목개정 2015.9.23., 2017.7.5.〕

제12조

실비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제13조

사업관리

① 시장은 시민 및 교육기관 상호 균형있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 수립 전에 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교육지원사업 최종 수요자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지원사업은 시행 후 3년 경과시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 9.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