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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236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양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광양항을 이용하는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광양항에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광양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항만하역업자”란 광양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5.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광양항과 외국항 간에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여 승객과 자동차 및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해운회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확보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항만하역업자
5.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
6. 그 밖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6조

지원사업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
2. 컨테이너 항로 개설 및 활성화
3. 국제해상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
4. 그 밖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ㆍ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항만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광양시의회 의원 1명,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임직원 7명 이내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의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지원신청

제6조에 따라 시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신청금액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광양항의 날

① 광양항의 날은 매년 12월 5일로 한다.
② 시장은 광양항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1.]

제11조

사업의 위탁 등

시장은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