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사생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① 입사생이 광양학사를 이용하는 기간은 해당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개정 2016. 11. 14.〉
②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해당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입사생 선발 시 남ㆍ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 1. 11.>
제7조에 따른 광양학사 입사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
1.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단, 휴학생중 선발 해당 연도 1학기에 등록예정자는 입사 가능
2.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3.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입사생 광양학사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광양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
광양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
① 입사생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② 광양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 1. 11.>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광양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0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 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광양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