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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23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5-11-04공포 2015-11-04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광양문화원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됨으로써, 광양시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광양시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양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광양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광양문화원에 대한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양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15. 11. 4.>
6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 <신설 2015. 11. 4.>
7.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
3.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광양문화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