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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229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1-04-07공포 2021-04-07공포번호 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관광진흥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①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15조 1호에 따른 지원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7.>
② 지원금 신청시 예산의 범위에서 접수하고 지원금은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3조

지원신청

조례 제15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유치의 경우 : 별지 제1호, 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서식
2. 수학여행 단체 유치의 경우 : 별지 제1호, 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서식
3.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의 경우 :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제4조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