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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22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4.〕

제2조

구성

①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1. 4., 2021.6.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1.4.,2021.6.4.>
2. 2명의 위원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위촉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5.11.4. 2021.6.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11.4., 2021.6.4.>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2021.6.4.>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 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6.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1. 4.>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6.4.>
2.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6.4.>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21.6.4.>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시행 2009. 10. 2>

제9조

의회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