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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22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65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28.>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에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ㆍ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일수

①목욕장의 운영은 매주 3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이용대상의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한다.
1. 남성은 매주 1회
2. 여성은 매주 2회

제8조

사용허가

①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구성

①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21. 12. 3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2. 31.>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목욕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이ㆍ통장 대표
4.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경로당 노인 대표
5. 기타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1. 12. 31.>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2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13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14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31.>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6조

회의

①삭제 <2021. 12. 31.>
②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17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양시 소속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제18조

위탁운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목욕장 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할 수 있다.
④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 선정

①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목욕장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장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5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24조

운영요원

시장은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

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등

①목욕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