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는 관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협의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6.>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 있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담당관, 과ㆍ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실ㆍ과ㆍ소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0. 6. 30.>
④ 사용실ㆍ과ㆍ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① 기안용지의 표지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 1. 24.>
②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