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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222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광양시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 2. 5.>
2.“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제3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민원출장 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시장, 사업소장, 민원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용 공인 및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 민원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이동민원실을 통해 제증명 발급사무를 처리한 경우 시장, 민원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은 소속기관의 “이동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민원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한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전자이미지관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 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광양시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2. 7.>
②제1항 이외에 공인의 글씨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 가로로 써야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교부·재교부

<개정 2014. 2. 6.>
①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민원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민원출장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의2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개정 2014. 2. 6.>
①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총무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장이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대장

<개정 2014. 2. 6.>
①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ㆍ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의 폐기

<개정 2014. 2. 6.>
①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의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지 아니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

제12조

공인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제13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2중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원안에 공인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 담당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 발송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③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