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광양시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7.>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광양시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 2. 5.>
2.“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민원출장 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시장, 사업소장, 민원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용 공인 및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 민원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이동민원실을 통해 제증명 발급사무를 처리한 경우 시장, 민원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은 소속기관의 “이동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민원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한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전자이미지관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 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광양시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2. 7.>
②제1항 이외에 공인의 글씨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 가로로 써야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
①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민원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민원출장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2. 6.>
①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총무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장이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
①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ㆍ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
①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의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지 아니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2중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원안에 공인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 담당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 발송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③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