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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204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19-07-31공포 2019-07-31공포번호 8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제2조

운영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환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요양치료 및 그 외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1.>
1. 병원운영의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 방침 등)
2. 직원의 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환자의 정원
4.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외 기타 서비스 내용
5. 입원환자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7. 기타 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삭제 <2019.7.31.>

제3조

관계서류의 비치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ㆍ퇴원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밖의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사항
5. 병원시설 및 구조, 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4조

기능 및 역할

① 병원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 요양병원으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중 한 과목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6.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나.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다.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라.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②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31.>

제5조

인력관리

병원의 의사, 간호사, 보조원, 영양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상담지원사, 약사 등은 정규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 급식, 세탁, 경비는 외주용역을 할 수 있다.

제6조

일반시설

① 세탁물 처리시설 또는 적출물 처리시설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또는「적출물 등 처리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31.>
② 병원의 식당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7.31.>

제7조

인력기준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맞게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8조

의료장비 등

① 병원의 의료장비는 위탁기관의 장비를 활용하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의료장비가 추가로 필요할시는 수탁자의 의료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병원의 주방시설 및 기구는 위탁기관의 비품을 사용하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를 위하여 주방시설과 기구가 추가로 필요할 시는 수탁자가 이를 확보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31.]

제9조

병원시설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9.7.31.]

제10조

재해대책

병원은 입원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피난훈련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자존중

① 환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환자의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의 사용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입원

① 입원대상자는「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성 치매환자,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및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②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진료비율은 전체환자의 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병원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7.31.>

제13조

치료일반원칙

① 입원기간 동안 보호자의 상주는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②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1명당 최장 입원일수는 6개월 이내로 하되 환자 수,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입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원일수 차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가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환자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태시 연계병원에 이송,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병원서비스

① 병원의 주치의(전문의)는 입원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단을 통해 필요한 진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치의(전무의)와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정신과적 진료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안과, 치과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 연계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가정간호 등 각종 프로그 램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시장은 주간보호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⑥ 간호기록 작성, 투약, 흡인술 등은 간호사가 담당 주치의의 지시를 받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⑦ 간호조무사, 보조원은 주치의, 간호사 등 의료인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일상 활동 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투약시 보조(경구약 투약, 안약, 연고 등) 2. 체위변경, 물리치료 보조, 위생간호 3. 식사, 배설, 옷 갈아입히기, 이동 등 일상생활 보조 4. 정서적지지 ⑧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작업치료에 대하여는 주치의가 방법 등을 결정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

퇴원

① 환자의 퇴원에는 병원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환자의 퇴원에 따라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치매요양시설, 연계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

병원의 평가

① 시장은 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상태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이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병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인력기준 평가 가. 인력현원 및 배치현황 나. 정규직원 고용여부 다.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그 사용실적 2. 서비스 평가 가.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호, 진료, 물리치료 등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3. 환자상태 평가 가. 입원환자의 적정성 평가 나. 환자상태 평가 기준 (1) 신체적 불안정, 투약현황, 배변상태 (2) 특수케어 등(산소치료, 흡입간호, 호흡요법, 경관영양, 재활치료 등) 다. 임상검사 현황 등 환자상태에 대한 전반사항 4. 재정상태 평가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준수 여부 ② 평가결과는 비용의 보조, 위탁사업자의 변경 등 병원 운영의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7.31.>

제17조

결산보고

수탁자는 매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결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수탁계약

위ㆍ수탁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