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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20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91(마동)에 둔다. <개정 2014.8.13.>

제3조

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7.31.>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

설치·운영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병원운영은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및 의료장비 등은 시장에게 귀속된다.
⑤시장은 병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광양시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7.31.>

제4조의2

수탁자 선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7.31.>
②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공사 등 위ㆍ수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탁자 선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③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31., 2020. 11. 11.>

제5조

위탁기간

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제6조

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7조

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광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31., 2023. 12. 29.]

제8조

수탁자의 자격

① 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7.31.>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에 있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동 부지내의 시설을 증축ㆍ개축 또는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이 완료된 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설물은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 <개정 2019.7.31.>
④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⑥수탁자는 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10조

병원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병원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 직원의 직종 및 인원,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구 및 진료, 시설의 관리에 중요한 사항
4. 계약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운영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자 대표 또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7.31.]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7.3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병원운영평가 업무와 관련된 광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의료기관 운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원운영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7.31.]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7.31.>]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7.31.]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7.31.>]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1.]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7.31.>]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9.7.31.]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7.31.]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병원 운영이 적자로 판단 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자에게 적자 발생분 보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7.31.]

제17조

입원 및 퇴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31.>

[제10조에서 이동 <2019.7.31.>]

제18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7.31.>]

제19조

위탁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9.7.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위탁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시장의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미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9.7.31.>

[제12조에서 이동 <2019.7.3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