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 기준 및 절차, 설치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이 조례는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 기준 및 절차, 설치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8.>
1. "영조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된 물적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배치되는 인력 조정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공시설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1.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
3. 공공시설의 관리업무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
①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2. 8. 18.>
1.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보조금, 전라남도보조금, 시비 등 소요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으로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는다.
2.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은 공공시설은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제정한다.
3.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미리 제정ㆍ시행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운영ㆍ관리가 적용되는 부칙을 조례에 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8. 18.>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목적, 설치절차, 소요재원, 운영ㆍ관리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 3. 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8. 18.>
1.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의 민간위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 운영ㆍ관리의 예산편성 및 민간위탁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 운영ㆍ관리의 평가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