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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19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9-06-26공포 2019-06-26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허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본청 및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2. 광양시장 및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삭제 <2019.6.26.>

제3조

사전 공고

광양시장은 제2조에 따라 매점 등의 설치ㆍ허가 대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최소 1개월 전에 광양시 시보 또는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신청

매점 등의 설치ㆍ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허가 우선순위 및 기간

① 광양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에 의한 우선순위로 허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광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의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광양시장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7조

허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신청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람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허가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