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상한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상한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1. 1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5., 2016. 11. 14.>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개정 2016. 11. 14.〉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6. 11. 14.〉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5. 7. 2.>
6.「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광양시 재무관 <개정 2016. 11. 14., 2025. 7. 2.>
7.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11. 14.〉 ② 위원 중 광양시 재무관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11. 14.〉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에는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공사 분야 또는 용역ㆍ물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계약심의 대상 사업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1. 질병 또는 여행 등으로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 11. 14.〉
1.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신설 2016. 11. 14.〉
11.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제10호에서 이동 <2016. 11. 14.>〕
②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ㆍ해촉ㆍ관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관장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심사수당 포함)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