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단체”란 광양시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로당 운영의 지원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으로 한다.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설치 및 사업비 지원
2. 운영비 등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운영비
2.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3.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①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모임을 자연발생적 경로당노인회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추대 또는 회원 중에서 서로 뽑은 노인을 경로당노인회의 회장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① 경로당 시설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과 그에 대한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해당 사업내용을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에 대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예방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